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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방통위 종감, 주요 증인 대거 불출석…과방위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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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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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이 대거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에 따라 일부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과방위가 진행한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윤원일 대검찰청 형사3과 과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대남 SGI 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YTN 사장 ▲김현우 YTN 기획조정실장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 ▲정철민 YTN 인사팀장 ▲서기석 KBS 이사장 등 9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배석규 유진ENT 사외이사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없이 무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해당 증인들을 불러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파견된 사정기관 및 내외부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 ▲지역 민영방송 지배구조 현황 및 SM그룹의 UBC울산방송 소유제한 위반 ▲청부민원 및 YTN 민영화 ▲KBS 사장 임명제청 과정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과방위는 지난 23일 KBS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장범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부분에 대해 서기석 KBS 이사장에게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불출석해 관련 질의를 미루게 됐다.

여당 측은 과방위 관련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간·지역 방송 경영자를 부르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야당의 경우 위법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최형두 여당 간사(국민의힘)는 "저희도 증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AI 기본법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방송 회장까지 불러서 추궁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있다"며 "민영방송이 된 YTN도 인수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팔았거나 배경에 압력이 있다면 회계 당시 거래책임자를 불러야 하겠지만 민영화된 회사의 보도 간부를 불러 국회가 따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민간방송에 대해서는 관심을 뒤로 둬도 된다는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굳이 신상발언을 신청했다"며 "YTN과 같은 사안은 공영기관을 억지로 사용화한 이유가 무엇인 지도 사회적으로 이유이고 본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던져 온 질문들"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원장은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백 YTN 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핵심 증인들을 국회로 부르겠다고 전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는 방송법을 어겼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국정감사에서 기업 대표를 부를 수 있다"며 "우오현 증인과 김백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할 것이며 서기석 증인도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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