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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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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배씨에 법카 결제 시킨적 없다” 최후 진술…11월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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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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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재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식사 모임을 (수행비서였던) 배모씨가 주도했고, 배씨도 공무원 신분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까지 지켜지지 않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들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데 이는 각자 결제 원칙을 사후에 만들고 이에 맞춰 범행을 부인하다 보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인) 배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버렸고,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심공판은 두 번째로 진행된 결심 공판이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선고일(8월 13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2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하면서 배씨 등을 다시 신문하는 등 이날 결심까지 5차례 더 기일을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식사모임을 사적으로 접대하거나 대접하는 모임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배씨와의 관계도 은밀하게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공모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정치인의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주부”라며 “선거 기간 캠프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고, 식비 역시 어떻게 결제해야 하는지 피고인이 알아서 챙기고 결정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짙은 감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씨에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다. 재판부가 잘 판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시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그동안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는 기부행위 금지와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2월 수원고법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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