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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의대 증원’ 의료계 측 변호사, 다른 의뢰인 공갈미수로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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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측은 불복해 항소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의 소송을 다수 맡은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협박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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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 판사는 “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의뢰인인 피해자를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과 고소, 고발 등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변호사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15회에 걸쳐 의뢰인인 건설사 경영인 B씨 측을 협박해 1억원의 성공보수금과 3000만원의 사과 사례금 등 금원을 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A 변호사와 B씨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었다. 착수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고, 제소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기로도 합의했다.

하지만 B씨는 업무수행 등에 불만을 품게 돼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진 않은 채 2018년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A 변호사는 이후 성공보수를 주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사건 수행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인 내부정보로 B씨를 공갈하기로 마음먹었다.

A 변호사는 2019년 3월부터 B씨 측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속셈을 파악하고 있다” “갑질하는 회장들처럼 개망신 당하고 깜방가게 해주겠다” “성공보수금 입금하세요. 미입금시 내일 곧바로 형사고소장 접수함” 등 각종 송사를 벌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 변호사는 사기 등 혐의로 실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고소들은 불기소되거나 각하됐다.

재판 과정에서 A 변호사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성공보수금 채권이 있어 권리 방어를 행사했을 뿐, 공갈의 고의 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법률을 잘 알아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선고 직전엔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A 변호사는 권리 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몹시 두려워하게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해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며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 받으면 될 것”이라며 이 주장을 물리쳤다.

실제로 A 변호사는 2019년 10월 B씨 측에 성공보수금 지불 등에 관한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B씨 측 항소가 기각되고 B씨 측이 상고를 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A 변호사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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