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이 위안부 교육" 취지 발언은 유죄
항소심 선고 후 발언하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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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 이주현 이현우)는 24일 오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 사건에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대협에 대한 일부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대학 강의실에서 사회 통념과 다르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와 같은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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