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최윤범 회장 측,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돌연 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사주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법원에 취하서 제출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MBK파트너스(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과 MBK의 경영협력계약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출했던 가처분 신청을 돌연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뉴스24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K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을 내세워 영풍과 MBK 사이의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장마감 후인 오후 4시 30분 경 돌연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영풍의 이사진들을 형사 고소했고, 이후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을 연달아 제기한 바 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