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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나체로 홍대·압구정 활보하던 ‘박스녀’,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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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비즈

지난해 10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홍대에서 촬영된 압구정 박스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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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12일 열린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의 공연음란 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한편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A씨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체 박스’ 퍼포먼스를 벌인 데 대해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속사 대표가 ‘한국의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공연음란죄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라고 말했다.

오은선 기자(on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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