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목련3 사업 방식 놓고 주민 내분에 고전 중
임시총회 ‘조합 임원 연임’ 논의 계획
“대여금 중단 시공사 해지 검토” 주장
경기 안양시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네이버 거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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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의 ‘목련마을 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내분으로 불투명해진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한 임시총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여금 지급을 놓고 갈등 중인 시공사의 교체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련 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이전 집행부는 오는 12월 중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요구안’을 받고 있다. 해당 조합 규약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도 재적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개월 안에 열 수 있다.
임시총회가 열리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및 ‘권리변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합은 지난 4월 권리변동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가 정족 수를 채우지 못해, 집행부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리모델링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목련 3단지는 용적률이 196%로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주민들이 17년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자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은 62% 수준에서 고전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조건은 동의율 75% 이상이다.
다만 사업 기관과 비용을 고려하면 리모델링 방식이 최선으로, 임시총회 개최에 성공해 기존 임원을 연임하고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게 기존 집행부 측의 생각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동의율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안양시에 따르면 조합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면 일단 조합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통합재건축을 위해 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편입하려면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통해 구역계를 변경하는 등 수순을 밟아야 한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한꺼번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순환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최소 10여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사업은 기약 없이 밀리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조합 측은 대여금 지원을 멈춘 시공사와 갈등을 빚으며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쌍용건설은 지난 4월 총회가 무산되고 집행부 임기가 만료되자,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판단에 무이자 대여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조합은 시공사 측에 이달 25일까지 공사도급 계약 조건 이행을 촉구하며, 그때까지 미납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조합이 계약 해지 권한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다만 시공사 관계자는 “70%대의 주민 동의율과 조합의 연대보증, 조합장의 정상적 지위 확보 등 요건이 갖춰지면 대여금 지원을 재개할 의사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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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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