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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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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덕수용소에 징역 4년 구형…"죄책감에 비관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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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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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35·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들의 외모·인성·이성 관계에 대한 영상을 지속해 올리고 유료 회원제까지 운영해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정신적 치료도 받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도 자필로 쓴 반성문을 읽었다. 그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며 "그동안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에 대한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됐다.

당시 '탈덕수용소' 채널 구독자 수는 6만명 정도였다. A씨는 비방 영상들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으며 총 수익은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8일 열린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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