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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김건희 불기소결정서도 “주가조작 공모·방조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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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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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가조작(시세조종)성 주문 등이 제출됐다는 이유 만으로 김 여사에게 공모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를 지난 17일 불기소처분하면서 4시간 동안 취재진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은 취지이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20쪽 분량의 김 여사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대신·미래에셋·DS투자증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통정매매 47건·종가관여주문 1건)에 사용된 사실이 항소심 재판에서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기소결정서는 2020년 4월 김 여사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내졌다. 최 전 의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였던 이모씨에게 증권계좌와 10억원을 제공해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는 검찰에 권 전 회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했을 뿐, 증권사 직원에게 의견을 묻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하거나 이모씨나 2차 주포 김모씨 등 권 전 회장에게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계좌를 일임했다고 반박했다.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 거래 중 법원이 주가조작을 인정한 2010년 10월 28일 10만주와 11월 1일 8만주 매도에 관해 주가조작 세력의 문자메시지, 7초 만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매도주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다른 주가조작 세력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기만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으로부터 사전연락이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적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제3의 장소에서 받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주문은 권 전 회장 요청을 받지 않고 직접 판단하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일반투자자일뿐 주가조작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미래에셋(2010년 1~12월)과 DS투자증권(2011년 1월) 계좌는 관련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각각 권 전 회장과 2차 주포 김씨가 운용했고, 김 여사가 범행에 공모했거나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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