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지지자에게 사탕을 선물받고 있다. 2024.03.21. 대구=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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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2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5개 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신고한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이 총 23건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권익위 등 4개 기관은 선물을 신고한 내역이 0건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9건의 선물을 신고해 전체 건수의 40%를 차지했다.
23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사위 소관 5개 기관(법제처 법무부 검찰 감사원 공수처)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직자의 최근 2년간 선물 신고 내역은 공예품과 주류 등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권익위는 신고 내역이 없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잣과 넥타이, 접시, 담요, 서적, 주류 등 9건을 신고해 전체 신고 건수의 39%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실제 선물을)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1건의 신고도 없었다고 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며 “권력기관이나 반부패 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인사혁신처의 선물신고제도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경우 시장가액이 10만 원 또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를 작성해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선물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보존 가치가 있을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선물을 받은 당사자에게 매각하거나 공매를 통해 매각한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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