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싱’ 주의 포스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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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공유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 위해 QR코드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노린 ‘큐싱(QR코드+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은 23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큐싱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큐싱 관련 피해가 지적된 바 있다.
큐싱은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면서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또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조종해 보이스피싱·몸캠 피싱·개인정보 불법 판매 등 다양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육안으로는 QR코드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QR코드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형 킥보드·자전거 대여 등 청소년 일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중국, 미국, 스페인에서는 공유 자전거에 가짜 QR코드를 부착해 사기를 시도하는 등 큐싱 피해가 발견됐고, 한국에서는 온라인 광고나 e메일 본문에 QR코드를 삽입해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나 모르는 사람이 보낸 e메일에 포함된 QR코드는 스캔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유 킥보드·자전거 이용 시 스캔하는 QR 스티커가 가짜는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QR코드 접속 후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절차는 따르지 않고, 스미싱 탐지 앱을 설치해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도 권했다. 큐싱에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 통신을 차단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한다.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여성가족부 등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큐싱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 예방 교육 시 큐싱 예방수칙을 함께 알릴 방침이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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