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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별 통보한 애인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영구격리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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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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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레아(26)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집행 뒤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잔인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ㄱ(21)씨와 그의 어머니(46)에게 흉기를 휘둘러 ㄱ씨를 살해하고, ㄱ씨의 어머니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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