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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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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前 서울청장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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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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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핼러윈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3일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현장의 특수성이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 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서도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2년 10월 29일 참사 이전 서울청 관련 부서와 용산서에서 김 전 청장에게 보고한 내용만으로는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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