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尹,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정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싱가포르 동포 오찬 간담회 참석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시민단체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명씨는 윤 대통령의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씨 등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6조 규정을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명씨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천500만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에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게 여론조사를 설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이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므로 아직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사세행은 설명했다.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면 공소시효 경과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세행은 앞서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명씨의 청탁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도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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