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예비혐의 추가 적용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씨가 지난 4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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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던 10대 소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박대성(30)씨가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심신상실·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병철)은 23일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씨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0시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A(1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직전 0시32분쯤 A양을 자신의 가게 앞에서 발견하고 약 800m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을 저지른 뒤 같은 날 0시50분부터 오전 1시45분까지 흉기를 들고 방문한 노래방과 주점 업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 오전 2시 15분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박에 대해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었다.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세한 범행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다. 검찰은 박씨는 A양을 살해한 뒤에도 계속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과 주점을 배회한 점을 두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살해한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전자정보 분석작업)을 거쳐 박씨가 불법대출을 받았고 범행을 앞두고 흉기를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통합심리분석과 정신의학 분석, 이동동선 분석을 통해 박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미약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경제적 곤궁, 가족에 대한 소외감 등으로 인한 신변 비관을 해소하려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말했다.
[순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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