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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납북귀환어부 11명, 불법수사에 사찰까지 받아…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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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가족 사찰 등 확인…선원 11명 전원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 국가에 사과, 피해 회복 조치 등 권고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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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납북귀환어부들이 귀환 직후 불법적인 수사와 장기간 사찰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대상자인 선원 11명 전원을 진실규명(피해자 인정)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89차 위원회에서 '금용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과 '신영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58년 12월6일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같은 해 12월20일 귀환한 금용호 선원 4명과 1959년 11월13일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같은 해 12월8일 귀환한 신영호 선원 7명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장기간 사찰을 받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조사 결과, 금용호 선원들은 귀환한 1958년 12월20일부터 최소한 5일 이상, 신영호 선원들은 귀환한 1959년 12월8일부터 같은 해 12월19일까지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선원과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감시와 사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1980년 비상계엄하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1980년 비상계엄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산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연행돼 경북도경에 인계된 뒤, 군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을 받던 중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홍모씨 등 진실규명 신청인 2명은 경찰들에 의해 1980년 5월21일 구속영장 없이 위법하게 연행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1980년 5월27일까지 최소 7일 이상 불법 구금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관련 기록물과 공동피고인이었던 참고인, 신청인 김모씨를 연행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도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 및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울산 국민보도연맹원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육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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