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첫 형사처벌 사례 가능성
전국의 교원단체들이 지난 7월 1일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 대전교사노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의 가해 학부모가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용산초 순직 교사 유족이 고소한 가해자 A씨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A씨의 남편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이번 불구속 기소는 유족이 지난 7월 1일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지 약 4달 만에, 고소한 지 약 1년 만에 이뤄졌다.
다만 A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리자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당시 담임이었던 순직교사에게 수차례 악성 민원을 넣었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순직교사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됐다.
이에 순직교사는 교권침해로 인한 공무상재해가 인정돼 지난 6월 25일 순직인정을 받았다.
교사노조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교권침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악성 민원과 부당한 간섭은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안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며 "관리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과소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많은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만 기소가 되어 아쉽지만 그래도 작년에 순직하신 선생님들 중 유일하게 가해자가 단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조금의 희망을 새겨 본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검찰에서 꼼꼼히 살펴주셔서 감사하다. 어찌되었든 죄를 물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것은 많이 아쉽다"며 "학부모가 무도한 교권침해를 해도 달리 처분을 받지 않고 있고, 선생님들은 여전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속상하다"고 꼬집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위원장은 "이번 기소 처분은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교권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생님의 순직인정이 교권보호에 대한 울림이 되었듯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