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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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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 순직교사 가해자 불구속 기소…재수사 촉구 넉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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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 "가해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첫 사례 기대"

뉴스1

대전 유성구 용산초등학교 정문에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3.9.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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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교사노조는 용산초 순직교사 사건 관련,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한 지 약 4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결과를 받았다며 가해 학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첫 사례가 될 가능성 높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대전 용산초 순직교사 가해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통보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유족이 지난 7월 1일 검찰에 재수사 요청한 지 약 4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받은 것이며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2023년 10월5일)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유족이 고소한 가해자 중 A 씨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구공판 불구속 기소를 내렸고 A 씨와 그 남편을 사자명예훼손 구공판 불구속 기소했다.

구공판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소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2019년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순직교사에게 수차례 악성 민원을 넣었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해 선생님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조사받게 했다.

또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했다.

순직교사는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 등이 트라우마로 남아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인이 됐다.

고 용산초 교사는 교권침해로 인한 공무상재해가 인정돼 지난 6월25일 순직인정을 받았다.

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점이 남아있다고 했다.

노조는 "가해 학부모의 공무집행 방해나 관리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교권침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악성 민원과 부당한 간섭은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또 "관리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과소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검찰에서 꼼꼼히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며 "죄를 물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것은 많이 아쉽다”며 “학부모가 무도한 교권침해를 해도 달리 처분을 받지 않고 있고 선생님들은 여전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속상하다”고 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소 처분은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교권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선생님의 순직인정이 교권보호에 대한 울림이 되었듯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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