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2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역 부동산중개업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속칭 '떴다방'을 차리며 불법 영업을 하는 등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을 위반한 중개업자 1명을 적발했다.
또 중개수수료를 2배 이상 과도하게 많이 받은 또 다른 업자 1명도 단속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또 축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 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 측은 오는 11월부터 두 달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불법 의약품 제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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