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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野도 단통법 폐지법 발의…선택약정 할인율 25% 최소 유지·가입유형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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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현 의원 대표 발의…지원금 공시제 폐지키로

제조사도 이통사처럼 장려금 규모 제출토록 의무 강화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16일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2022.06.16.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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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근거가 사라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선택약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면서 현행 할인율(25%)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둔 게 골자다. 또 계속해서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일몰됐던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 제출 의무도 다시 부과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단통법은 2014년 투명한 이동통신 시장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 선택약정할인 도입 등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반면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들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김 의원은 기존 단통법은 폐지하고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지원금 공시 없애기로…선택약정 할인율 25% 안전장치 마련


먼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제도'를 폐지한다. 공시 제도는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통법에 도입되었지만 공시한 대로만 지원금을 줄 수 있어 지급 자율성이 떨어졌다. 이통사들도 공시를 통해 타사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을 유지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시 제도는 폐지하지만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원금·지급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요금제 등에 부당한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문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으면서도 알뜰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통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 지원금을 집중할 경우 알뜰폰 가입자을이 빠져나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그러면서 최소 현행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이라는 문구를 '이통사에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이용자)'로 대체한다.

단통법 폐지로 공시제도가 사라지면 지원금 규모를 알 수 없어 선택약정 할인율 산정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문구 변경을 통해 지원금과 요금할인 간 연계성을 차단함으로써 이통사가 단독으로 약관 신고를 통해 요금할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에 한해 이통3사 모두에 유보신고제를 적용, 이통사가 요금할인율(25%)을 현행보다 낮출 경우 과기정통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 부활…방통위 권한 명확화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제출 의무도 유지되도록 했다. 당초 단통법에는 이통사와 제조사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단말기 출고가 등에 대한 자료를 갖추고, 이를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도록 돼 있었다. 그러다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 조항만 2017년에 일몰됐다.

이번 법안을 통해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활시키는 등 제조사 규제를 강화했다. 또 제조사가 장려금으로 지원금 차별을 유도할 수 없도록 했다.

방통위의 시장관리 책무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했다. 정부 부처간 이통시장 사후규제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규제권한을 명확히하기 위해서다.

이통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알뜰폰시장에서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60%를 넘지 못하도록하는 내용도 넣었다. 이외에 중고폰 인증제도, 휴대폰 사전 승낙제 기존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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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 김종인 방심위 민원상담팀 직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등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다. 2024.10.21.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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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단통법 폐지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지난 6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논의했으나 이동통신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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