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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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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가능할까[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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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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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


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여사를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미 항고를 예고한 상태다. 서울고검의 항고 인용 결정 단계부터 심 총장이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생긴다는 게 검찰의 해석이다.

항고가 인용되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중앙지검에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할 수도 있지만, 파장이 컸던 사건이라서 법조계는 인용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전망한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우 심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배제한 조치다. 대검은 해당 조치가 ‘중앙지검 수사’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서울고검의 재수사에는 이 조치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따라 대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거부한 것과도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총장 지휘권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한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심 총장이 서울고검을 통해서라도 중앙지검의 재기수사에 관여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재기수사를 하게 되면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기존 수사팀은 배제된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한 간부급 검사는 “고검의 직접 수사가 점차 느는 추세”라며 “총장 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중앙지검에 다시 사건을 맡기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도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 항고가 받아들여져 지난 18일 서울고검 형사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하지만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모두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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