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검 |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구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작년 8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6월 배 의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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