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신고제'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진입규제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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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0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또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 인터넷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 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IPTV가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PP 경영을 제한해왔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게 됐고, 다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위성방송사)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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