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2 (화)

"우리 조직을 비하해?"…유튜버 폭행 지시한 조직원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폭력조직을 비하한 유튜버를 무차별 폭행하도록 지시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소속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내용의 개인 방송을 한 유튜버를 휘하 조직원으로 하여금 폭행하도록 지시해 실제 상해를 입힌 안양지역 폭력 범죄단체 간부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행동대원 급 조직원 B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들의 지시를 받고 유튜버 C씨를 폭행한 후배 조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튜버 C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0시5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의 지시를 받은 폭력조직원들로부터 폭행당했다. 조직원들은 너클 낀 주먹으로 C씨 얼굴 등을 폭행한 뒤 달아났다.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받았다.

경찰은 범행 이후 달아난 조직원들을 나흘 뒤 경남 거창에서 검거, 조사를 통해 A씨 등이 C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