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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단독] 기재부, 필수의료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비율 50%→3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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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사고책임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안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들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50%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30%로 줄어들면서 관련 내년 예산도 47%나 축소됐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필수의료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 정부 예산안이 94억원에서 50억2500만원으로 삭감됐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의료개혁 중 하나로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의료사고 소송 전 선제적 보상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소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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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은 민간 보험 또는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 공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월 기준 가입 현황에 따르면 병원급 19%, 의원급 34%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의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 대상 지원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다. 전공의 대상 지원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총 8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94억원을 요청했다.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부담하는 1인당 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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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문의 5002명을 대상 필요 예산은 총 59억100만원이다.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621명 대상 필요 예산은 14억3900만원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수의료 전공의 4636명 대상으로는 총 1억4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외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관리운영비 3억,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운영비도 함께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 1인당 연 보험료 지원율을 50%에서 30%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에서 일하는 소청과·산부인과 전문의 지원 예산은 59억100만원에서 35억3700만원으로 23억6400만원 삭감됐다.

분만 수행 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 예산은 14억3900만원에서 8억6300만원으로 5억7600만원 감소했다.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지원 예산도 10억4300만원에서 6억2500만원으로 4억1800만원 감소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저희가 느꼈던 고충에서 언급된 것인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 정책이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위 관계자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실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그래도 없는 신뢰가 더 없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그는 "절반은 나라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진다는 책무"라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50% 지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받아줄 것"으로 기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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