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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논란'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발파 관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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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단순 교통사고 아닌 발파 당시 안전조치 없이 작업" 판단

연합뉴스

지난 8월 경남 사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고 차량
[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8월 경남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발생한 파편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튀어 SUV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발파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남지역 한 골재업체 발파팀장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57분께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파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파 작업을 할 때 발파 경고를 하고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 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이 같은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당초 현장에서는 6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SUV 차량이 약 3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차 안에는 B씨와 함께 조수석에 50대 C씨가 타고 있었다.

사고를 처음 수사한 사천경찰서는 당초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운전자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석재 등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망자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당시 발파 작업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남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재조사를 진행했다.

경남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해 이번 사고에서 A씨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의뢰를 받은 국과수는 사고 차량에서 돌 19개를 수거했으며 차량 표면에 긁힌 흔적과 전면 유리 파손 흔적 중 일부가 발파작업 후 날아와 흩어진 돌에 의해 생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EDR 분석 결과 당시 차량이 약 10㎞ 속도로 달리다 좌측(운전석 방향)으로 전복됐는데 이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 부상 정도와 불일치했다.

CCTV상에서도 차량이 이동한 경로로 돌들이 날아와 흩어진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당시 발파되면서 흩어진 돌에 차량과 피해자들이 강한 충격과 함께 맞았고, 그 결과 차량이 추락하면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유족 측은 22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초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사천서 직원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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