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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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심 총장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파괴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소환조사도 제3의 장소에서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진행됐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과 17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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