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1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정부 "전면 확대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직 등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이런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정년 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의 정년이 달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괄 연장이 아니라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년이나 다른 공공기관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 퀴즈 이벤트 바로 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