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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손해배상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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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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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가해자 이 모 씨가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이 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8월 22일 선고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민사재판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기일에 모두 불출석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자백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 씨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A씨는 이 씨의 폭행과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소호하고 있어 위자료, 치료비 명목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자 이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항소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명령을 받았다.

항소장 각하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에 다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실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 씨를 대리한 손보경 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렵워 실제 손해배상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이다.

당초 가해자 남성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도 제기한 상태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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