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했다.
다만 심 총장은 “항고만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중앙지검 수사팀의)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지난 4년6개월간 중앙지검에서 진행돼왔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가족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당시 공문에는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돼 있다.
대검은 이 문구를 검토한 결과,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하면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송부되고,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하거나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총장이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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