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통과 촉구…"보호자에겐 협조 의무 부과"
'위드 코로나'두 번째 학기, 정상 등교하는 학생들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사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치료를 권고하고 폭력적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원단체가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와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 권고, 학습 지원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교원단체는 또 시도별로 지역 내 구체적인 학생 맞춤 통합지원 방안과 시스템을 설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정서, 경제, 학습 위기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PG) |
두 법안 모두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뒀다.
백승아 의원과 교원단체는 이날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도 "지난해 7만6천여건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중 21%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아 및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진료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제도 마련 필요성을 호소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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