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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金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 처분 내린 검찰, 4년만에 총장 수사지휘 가능 여부 뒷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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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시 기각-공소제기 명령 등

서울고검 관할, 지휘 가능할수도”

법조계 “복원 손놓고있다 논란자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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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항고가 들어올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게 되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4년간 박탈돼 있는 상태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하지만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고발인이 항고하면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송부되고,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하거나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면 심 총장이 이 과정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18일 “불기소 내용을 분석한 후 항고장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대검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석 전 총장은 임기 만료 두 달을 앞둔 올 7월 초에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복원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는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도 한 달간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검찰총장이 4년이나 지휘하지 못한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대검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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