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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장기간 미사용 이유로 은행 맘대로 계좌거래 중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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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79개 시정 요청

사전 통지 없이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좌 거래를 자동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은행권 약관들이 시정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79개가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매년 새롭게 제정 및 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 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는 올해는 1748개의 약관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았다. A은행은 약관에 ‘최근 1년 동안 자동송금 거래가 없는 경우 장기 미사용으로 이 거래는 자동 중단된다’고 명시했는데, 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통지해 고객이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은행 마음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문제가 됐다.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임의 제한할 수 있게 한 약관이 대표적이다.

고객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 조항 역시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입 고객이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과 같은 내용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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