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정문 의원실,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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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의뢰한 보험사기 금액 중 환수받는 규모가 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의심돼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고자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만 제대로 되찾는 경우는 드문 셈이다. 보험사가 환수받지 못한 금액은 고스란히 비용으로 처리돼 결국 정상적인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손해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의뢰한 보험사기 혐의 금액 6112억원 중 환수한 보험금은 787억원으로 12.9% 수준에 불과했다. 생명보험사도 1172억원 중 12.6% 수준인 148억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해 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사고의 원인 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결정하거나 해당 보상 청구 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회사 내 특수조사팀(SIU)의 현장 조사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혐의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범죄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협업하거나 기관에 의뢰를 한다. 다만 환수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실질적인 환수 금액도 낮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판결까지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더군다나 생계형 보험사기의 경우, 행위자가 변제 능력이 없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산출한 사기 피해금액에 비해 수사기관이 판단한 피해금액이 일반적으로 적다는 점도 낮은 환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범죄로 추정한 금액은 최종 확정 과정에서 줄어들게 된다”며 “범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고의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엄격하게 입증자료를 점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환급받는 규모가 적다보니 아예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한 후에도 보험금 부지급 등 자체 종결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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