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사진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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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 중 1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들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과 의원들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같은 당 의장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자신의 기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하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재선)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이 의장 등 2명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송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지난 7월 15일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된 시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혐의가 파악됐다고 판단해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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