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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일)

"'가압류시 거래승인 취소' 등 14개 유형 금융약관, 고객 권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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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48개 은행·저축은행약관을 심사… 금융위에 79개 조항 시정 요청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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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한 조항 등 은행과 저축은행의 14개 유형 금융약관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4개 유형 79개 조항(은행 75개, 저축은행 4개)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저축은행법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 요청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약관 변경 권고·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이었다. 이 중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또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가 표명 또는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개별고지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약관에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봤다.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이 약관은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사전통지 없이도 장기미사용을 이유로 거래가 자동중단되도록 정하는 등 고객의 절차상 권리를 제한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한 은행 2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임시적 보전절차에 불과한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봤다.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 보전절차로 쉽게 인용이 되므로 남용의 소지가 있고,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와는 다르게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의 본질적인 악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급부의 내용을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므로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는 한편, 금융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1215개 여신전문금융 및 1242개 금융투자 등 금융약관에 대해서도 심사 중이며, 분야별로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시정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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