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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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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 2주 뒤 급성 감염···대법 “병원 과실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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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료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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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급성 감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술 전후 의사가 취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3월 A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B병원에 방문했다. A씨는 B병원 의사 C씨로부터 ‘추간판(디스크) 돌출 재발’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런데 약 2주 뒤 고열에 시달렸고 혈액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 감염을 확진받고 재수술을 받았다.

A씨는 “B병원 수술 뒤 다른 사정 없이 2주 후 수술 부위에 감염증상이 발생했다”며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병원 측 과실로 증상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측이 감염증상에 대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7400여만원의 배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퇴원할 때까지 별다른 감염 소견을 보이지 않다가 약 2주가 지나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며 “(의료 과실이 아니라) 수술 후 면역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 부위에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에서는 이런 판단을 일부 뒤집고 병원 측이 A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퇴원할 때까지 감염 증상이 없기는 했지만, 급성 감염은 수술 후 1~2주 후에 나타나므로 병원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감염증이 병원 측의 수술 중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깨졌다. 대법원은 A씨가 수술 후 퇴원 때까지 별다른 감염 소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의 직접 오염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의 감염증 발생이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을 들어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며 “의사가 수술 전후에 취한 조치가 적정했는지, 감염 예방을 위한 의사의 추가적인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등을 살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설령 감염 원인이 수술 부위 감염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감염 예방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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