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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척추 수술 2주 뒤 급성 감염증 진단…대법 "의료 과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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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위 감염 진단 받고 소송 제기

1·2심 엇갈려…감염 예방 의무 쟁점

대법 "수술 과정서 감염 단정 어려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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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2주 뒤 수술 부위 주변 급성 감염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가 자신을 진료한 병원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의사 C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C씨는 추간판 돌출 재발을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했다.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A씨는 갑작스러운 고열로 병원을 찾았다. 수술을 받은 지 2주 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A씨는 혈액검사 등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 주변 감염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다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혈액 검사 결과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이 검출됐는데, 수술 부위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척추내 경막상 농양 진단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수술 부위에서 감염증이 발생했다"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의무 및 그 위반의 내용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의료상 과실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증은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며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은 검체 오염보다는 진성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 당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직접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술 후 급성 감염은 1~2주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가 급성 감염의 증상 발현시기에 감염증 소견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기까지 별다른 감염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며 "수술 중의 직접 오염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이 병원감염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진성감염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원인균에 의해 병원감염이 발생했을 개연성을 시사하지만 원고의 감염증이 감염예방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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