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0 (일)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미래의 우리 모습 일수도”…무연고 사망 70% 가족 있지만, 시신 인수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노후된 주택가를 걸어가는 노인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령화 심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올해 8월) 총 2만609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415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해당 기간 유형별로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을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1만5069명(73.1%)에 달했다. ‘연고자가 아예 없는경우’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각각 3929명(19.1%), 1611명(7.8%)이었다 .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2020년 70.7%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76.2%다.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대다수의 지자체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재정여건과 정책 우선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지원단가 차이가 큰 상황이다. 서울은 234만원, 경기 160만원, 울산 103만 원, 부산·대구·인천·세종 80만원 수준이다.

기초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천차만별이었다. 평균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성주군으로 495만원이었으며, 영양 350만원, 김제 243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지원단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영월 25만원, 천안 30만원, 익산 40만원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쓸쓸한 죽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취약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기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연령대별 위기, 고립 원인을 파악해 생애주기별 예방 정책을 특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