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 제주시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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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리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해당 주택은 2022년 7월 문 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시측은 해당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 없이 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직 불법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중위생법은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낸 바 있다. 이어 13일만인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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