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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나 경찰인데" 술 마시고 외상 행패 일삼은 경찰…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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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1년2개월 원심 유지

뉴스1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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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찰 신분을 이용해 부산과 창원 일대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다닌 30대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A 씨(36)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2개월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서면 일대 주점·노래방·식당 등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의 술값과 식사대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창원시 성산구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행인의 목을 팔로 조르는 ‘헤드락’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업주가 퇴거를 요청하자 "경찰관인데 사기죄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내가 경찰인데 8만 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내가 경찰인데 xx놈들아 합의서 쓰고 싸우자"고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단순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반 국민들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사건 진행 경과에 비춰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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