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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최동석, 박지윤 '성폭행' 논란…경찰에 수사 의뢰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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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 부부 사이의 성폭행 논란이 일면서 관련 사건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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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가 지난 2023년 방송인 박지윤(좌)과 최동석 전 아나운서의 이혼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종합해 공개했다. 사진은 두 사람의 프로필. [사진=JDB엔터테인먼트/스토리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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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누리꾼 A씨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전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해야 하나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조정'에 들어선 이상 이미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정됐으며, 민원 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다.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제주 경찰청은 이 사건을 여성 청소년과에 배당한 상태다.

성폭행에 대한 의혹은 디스패치가 박지윤과 최동석 부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일어났다.

지난 17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과거 박지윤은 "내가 다 (아이) 앞에서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보냈다.

이에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답했고,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돼"라고 맞받았다.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혼인 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성관계를 강요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결혼해 슬하 1남 1녀를 뒀다. 결혼 14년만인 지난 2023년 이혼한 뒤 양육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이혼소송에 이어 쌍방의 이성 지인을 상대로 각각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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