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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졸속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공사비 뻥튀기’ 등 비리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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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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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값싼 자재로 바꿔치기, 공사비 대납 강요, 허위공문서 제출, 감사원 감사 방해 등 온갖 비리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향신문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모씨(구속기소)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의 공소장을 보면, 정씨는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경호처의 공사 업무를 총괄했다. 정씨는 그해 4~7월 용산 대통령실 본관 건물에 ICT 융합센터 조성 등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친밀한 사이인 A씨(불구속기소)에게 이 공사를 맡겼다.

A씨는 이중마루 설치와 관련해 자재 중 값이 비싼 ‘액세스플로어’를 총 1731.34㎡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A씨는 단가가 더 싼 자재를 함께 사용했고, 이렇게 시공된 면적마저도 계약된 것의 절반(805㎡)에도 못 미쳤다. 그럼에도 A씨는 계약대로 시공된 것처럼 경호처에 서류를 제출했고, 정씨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이를 그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중마루 설치에는 1억4000만원가량이 들었다. 그럼에도 정씨와 A씨는 공모해 공사비를 2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경호처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가를 속여 약 96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3년 1월부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경호처 직원 및 공사 관계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켰다.

또한 정씨는 비슷한 시기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계약체결 절차 없이 A씨에게 대통령실 본관 건물 지하 1층 회의실 조성 및 지하 2·3층 NSC실 공사 등을 맡겼으나 공사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자 정씨는 당시 대통령집무실 방탄창호 공사를 하고 있던 김모씨(구속기소)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을 보수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 그 공사비 1억76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 안 그러면 이미 설치한 방탄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김씨는 정씨 지시에 따랐다.

김씨도 피해자만은 아니다. 정씨로부터 대통령집무실 방탄창호 공사를 요청받은 김씨가 이 공사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은 1억3000만원가량이었다. 하지만 방탄창틀 제작 비용을 실제 비용(3300만원)보다 17.9배 많은 5억9000만원으로 계약하는 등 방법으로 총 12억9000만원 상당의 부정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김씨는 대통령 관저 방탄창호 공사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2억8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정씨는 A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가 소유한 가치가 없는 임야를 7000만원에 사도록 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A씨로부터 경호처 관련 공사와 향후 추가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가 제3자인 경호처 선배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다. 정씨는 이 경호처 선배로부터 2015년 빌린 3000만원을 갚지 못하던 상태였다.

박지원 의원은 “국고를 눈먼돈 취급한 사람들의 윗선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부정부패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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