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전날 유 씨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유 씨는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0여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2개월로 제한되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속 기한을 각 2개월씩 2차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유 씨는 오는 29일 예정된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하게 됐다.
유 씨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한편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