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 A 씨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배달원 복장을 한 남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으로 뒤따라 들어와 흉기로 공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범행을 막아선 남자 친구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크게 다쳤고,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은 11살 수준까지 떨어지는 장애를 얻었습니다.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이 가해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이라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제(17일)는 여야가 이런 고무줄 양형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의 대구 법원 국정 감사 현장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판 돌려치기 사건 판결에 대해 국민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질타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2심 판결문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입니까? 피해자가 노력한 것을 왜 가해자가 감경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도 일반적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정말 일벌백계할 수 있다는 걸 법원이 보여 주셔야지요. 대구고법은 감형 전문법원인가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가해자의 1억 원 공탁을 이유로 23년을 감형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1심이 50년인데 항소심에서 1억이 공탁된 거 외에 사정변경이 없는데 27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23년의 간극을 공탁금 1억으로 저는 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억으로 23년, 징역 23년을 줄였다고? 저는 판결문 어디를 보더라도 왜 23년이 줄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고무줄 양형 선고 아니냐며 따져 물었는데요.
이렇게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하자,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행정 책임자인 법원장이 자세히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면서도 "양형 범위 편차가 큰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정을 감안해 선고한 걸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정용달/대구고등법원장 : 재판부에서는 1심의 형이 좀 과중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양형 다른 범죄 사건 또 유사한 사건의 양형을 참작해서 아마 그렇게 감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한편 의붓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남성이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 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것도, 대구고법의 '고무줄 양형'의 사례라며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화면출처 : 국회방송)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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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복장을 한 남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으로 뒤따라 들어와 흉기로 공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범행을 막아선 남자 친구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크게 다쳤고,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은 11살 수준까지 떨어지는 장애를 얻었습니다.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이 가해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이라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억 원을 형사 공탁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23년이나 감형해 준 건데요.
어제(17일)는 여야가 이런 고무줄 양형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의 대구 법원 국정 감사 현장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판 돌려치기 사건 판결에 대해 국민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질타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2심 판결문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입니까? 피해자가 노력한 것을 왜 가해자가 감경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도 일반적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정말 일벌백계할 수 있다는 걸 법원이 보여 주셔야지요. 대구고법은 감형 전문법원인가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가해자의 1억 원 공탁을 이유로 23년을 감형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1심이 50년인데 항소심에서 1억이 공탁된 거 외에 사정변경이 없는데 27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23년의 간극을 공탁금 1억으로 저는 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억으로 23년, 징역 23년을 줄였다고? 저는 판결문 어디를 보더라도 왜 23년이 줄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고무줄 양형 선고 아니냐며 따져 물었는데요.
이렇게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하자,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행정 책임자인 법원장이 자세히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면서도 "양형 범위 편차가 큰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정을 감안해 선고한 걸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정용달/대구고등법원장 : 재판부에서는 1심의 형이 좀 과중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양형 다른 범죄 사건 또 유사한 사건의 양형을 참작해서 아마 그렇게 감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한편 의붓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남성이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 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것도, 대구고법의 '고무줄 양형'의 사례라며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화면출처 : 국회방송)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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