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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박지윤-최동석 ‘성폭행’ 수사 의뢰…제주경찰청 “내용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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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지윤-최동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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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메신저 내용에서 불거진 ‘성폭행 논란’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18일 접수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서로의 외도를 주장하며 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와중에 ‘최동석이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박지윤의 주장이 담긴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는 것.

민원인 A 씨는 이날 오후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A 씨는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민원은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던 지역의 관할인 제주경찰청에 배정됐다. 민원 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문제의 ‘성폭행’ 발언은 전날 디스패치가 두 사람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이 내용에 따르면 당시 박지윤은 “내가 (애들에게) 다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보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다. 이에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반박하자,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이 돼”라고 맞받았다.

실제로 대법원에선 2013년 처음으로 부부 간의 성폭행을 인정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도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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