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김건희 특검 '8표 이탈' 또 막을 수 있나…친한 "사실 걱정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野 세번째 김건희 특검 발의·상설특검 추진…쌍끌이 압박

친한 "한, 요구안 수용이 명분"…친윤 "터무니없는 소리"

뉴스1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2024.10.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총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8표 이탈 가능성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4표가 이탈한 직전 김건희 특검법 표결 때보다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에선 여태껏 그래왔듯 단일대오로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폐기된 두 번째 법안보다 혐의를 5개 늘렸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작·부정선거,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등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국정감사 종료 이후로 미뤄뒀던 특검법 발의를 한 달가량 앞당긴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우회하는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 중이다. 상설특검의 경우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지만 이미 시행 중인 법이라 규칙만 개정하면 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친한계는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한 대표가 김 여사에게 제시한 '3대 요구안' 수용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 4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 표가 최소 4표 이상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대로는 이번 특검법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다음 주 초 예정된 독대 회동에서 한 대표가 공표한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재의결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지난번 (이탈 표) 4표는 우리 쪽에서 던진 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했다"며 "그러니까 사실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친한계 초선 의원도 뉴스1과 통화에서 "이탈 표 4표가 나온 것은 심상치 않은 징조"라며 "다음 특검법을 막기 위해선 한 대표의 요구안을 수용함으로써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윤계에선 단일대오를 유지해 김 여사 특검법을 방어해야 한단 입장이다. 한 대표가 요구한 3대 요구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뉴스1에 "3대 요구안 수용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친한계 쪽 동조로 부결에 실패하면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난번과 동일하게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특검법안이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하고 폐기했던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법안 그 자체로는 저희가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상설특검법에 대해선 전날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반헌법적 규칙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