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징역 3년 선고·미성년자 동생도 법정구속
法 "다른 청소년 범죄와 차원 달라…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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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배인 10대 여학생을 불러내 감금한 채로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까지 저지른 자매가 나란히 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동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동생 B양(17)에겐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매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 자매는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 사이 광주 남구에 위치한 지하 주차장 등에서 10대 여학생인 C양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성년자 후배 5명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양은 강제로 차량에 감금돼 약 3시간 동안 끌려다녔다.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뺏겼으며 금융 앱에 접속해 돈을 송금시키고 수중에 있던 현금까지 빼앗긴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 자매는 “500만원을 빌려서라도 구해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거나 “돈을 1시간 내로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라도 가져다 팔아버리겠다”며 C양을 위협했다. 또 다른 사람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가혹한 범행에 시달린 C양은 이후 이명에 시달리고, 경찰 조사를 받다가도 쓰러져 응급실 이송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C양과 합의했다. C양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어린 학생들이 또래를 괴롭힌 차원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A양은 범행 당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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