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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커머스 정산 '20일'‥ 티메프 사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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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전자상거래업체는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티몬·위메프 사태'를 유발한 주요 원인은 최대 60일에 이르는 판매대금 정산주기였습니다.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장기간 묶어두고, 이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결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터졌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줘야 될 판매대금, 이 돈 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 현금으로 주고 산 거 아닙니까? 맞죠?"
[구영배/큐텐 그룹 대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커머스 사업자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 적용 대상은 매출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1천억 원 이상 사업자입니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 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해 정산 주기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숙박이나 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까지 축소하고, 별도 관리 비율도 30%에서 50%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업체들이 신설되는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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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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