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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김건희 불기소에 친윤계 “당연한 귀결” vs 친한계 “국민적 저항감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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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 뒤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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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당 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 처분을 옹호하는 반면 친한동훈(친한)계는 “국민적 저항감이 클 것”이라며 여론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친윤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노력했으리라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검찰에서 발표한 증거 외에 그를 뒤엎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수사 결과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현재는 (검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결과를 발표한다고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책임이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성 잃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극에 달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시키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단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친문(재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1년 반 동안 수사하고도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과거 문 대통령 시절인 2020~2021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기소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결과와 동일하다”고 했다. 그는 또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누구도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조작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친윤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통상 주가조작 행위에 계좌가 직접 동원된 사람은 공범 관계가 특별히 인정이 되지 않는 한 쉽게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판례이자 또 수사의 원칙”이라며 “그런 경우라면 김 여사는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사를 많이 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외부 인사들이 기소 여부를 권고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며 “명품백 (수수 사건)은 수심위를 두 차례나 열었는데 그것보다도 사안이 더 무거운 이 문제는 왜 열지를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법은 형평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나”라며 “손모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까지 하면서 기소를 했고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씨와 김 여사는 다르다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야당이 재차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여당 입장에서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윤계 의원 또는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영부인 방어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다 보니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친한계 인사도 “불기소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클 것”이라며 “때릴 일이 아닌데 아이가 인정을 하지 않고 반항을 하고 뻗대니 더 큰 매를 부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리스크는 진작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한다”며 “내가 본회의 투표를 참여할 수 있었으면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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